의무소독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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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소독시설
소독을 실시 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
4월에서 9월까지 10월에서 3월까지
호텔 및 여관
(객실수 20실 이상)
1회이상/1개월 1회 이상/2개월
식품접객업소
(연면적 300㎡ 이상)
여객선 및 대합실
(연면적 300㎡ 이상)
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집단급식소
(100인 이상)
1회이상/2개월 1회 이상/3개월
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공연장(300석 이상), 학교
학원
(연면적 1,000㎡ 이상)
복합용도의 건축물
(연면적 2,000㎡ 이상)
영·유아 보육시설
(50인 이상을 수용 시설)
공동주택
(300세대 이상)
1회 이상/3개월 1회 이상/6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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